부산지방법원 ·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형사5부
재판장: 김현순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 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6년지기 친구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만들어 텔레그램 방에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