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합의11부
재판장: 강민호
- 선고 결과
-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 (벌금 미납 시 18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허 회장은 차명 증권계좌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