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액상대마 광고), 액상대마 매수·수수 및 소지 혐의
제12형사부
재판장: 이정형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액상대마 매수·수수 및 소지 혐의는 무죄)B씨: 무죄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대학가에 액상대마 전단을 배포한 A씨(42세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고물에 '아직 합법'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고 실제 문의가 소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으며, 액상대마 매수·수수 및 소지 혐의는 무죄로 봤고 공모한 회사원 B씨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