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연루' 서울대 시간강사 선고유예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외대앞역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외대앞역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