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형사13단독
판사: 김보라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B씨: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투자리딩방 세탁책 A씨·B씨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단이 편취한 1억7000만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수표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