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갚겠다" 공사대금 4억원 가로챈 부자 징역형 집유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1300만원을 가로챈 A씨(66)·B씨(41) 부자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경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기망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1300만원을 가로챈 A씨(66)·B씨(41) 부자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경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기망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