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받은 '인보사 임상' 의사들 무죄…"부정청탁 대가 아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인보사 임상 책임 의사 A씨·B씨에게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임상시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코오롱티슈진 주식 1만주를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인보사 임상 책임 의사 A씨·B씨에게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임상시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코오롱티슈진 주식 1만주를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