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관악구 어린이공원 흉기난동 10대…징역·치료감호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