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실형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불륜 문제로 다투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불륜 문제로 다투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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