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의사, 이번에는 의료 과실로 환자 ‘숨지게’ 해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성형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여성 환자에게 적정 투여량 14.4㏄를 넘는 35㏄의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7천만원 형사 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성형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여성 환자에게 적정 투여량 14.4㏄를 넘는 35㏄의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7천만원 형사 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