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하며 ‘환전 수수료’ 챙긴 일당 벌금형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씨(52)·B씨(61)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0만원, 종업원 C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10월 김해의 사무실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환전액의 10%를 받았고, 재판부는 게임기 등을 몰수하고 A씨에게 420만원을 추징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씨(52)·B씨(61)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0만원, 종업원 C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10월 김해의 사무실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환전액의 10%를 받았고, 재판부는 게임기 등을 몰수하고 A씨에게 42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