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잔고 '0원'인데 공사 강행…'하도급 사기' 건설업자 집유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단독,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사 실경영자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주민문화센터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인천지법 형사단독,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사 실경영자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주민문화센터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