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한 유령 상품권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지난 7월 4일 구속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지난 7월 4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