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7천만원법인: 벌금 6천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1형사부, 고춧가루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업체 대표 A씨(51)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7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혼합양념 등을 섞은 고춧가루 4억3천300만원 상당 5만665㎏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