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15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55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거주지에서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