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벌금 300만 원B씨: 벌금 50만 원C씨: 벌금 5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협박·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공모한 남동생과 지인에게는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024년 2월 별거 중인 남편의 거주지 건물에 들어가 호수를 찾다 미수에 그쳤고, 전날 전화로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