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식사비 56만원 결제한 청도군의원 출마자, 벌금형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민 등 14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북 청도군 식당에서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청도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민 등 14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북 청도군 식당에서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청도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