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아동매매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
형사4단독
판사: 김문성
- 선고 결과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AI 요약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A씨(27) 등 7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출산한 아이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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