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환불·재배송으로 4000만 원 횡령…대구지법, 40대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AI 요약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회사 자금과 제품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7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거짓 환불 요청으로 154차례 3247만 원을 가로채고, 재배송을 가장해 159만 원 상당의 제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회사 자금과 제품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7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거짓 환불 요청으로 154차례 3247만 원을 가로채고, 재배송을 가장해 159만 원 상당의 제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