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이완영 전 의원 벌금형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 이완영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12부, 이완영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