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제1형사부
재판장: 강길연
- 선고 결과
- A씨, B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벌금 400만 원 선고한 원심 파기)나머지 조합원 11명: 항소기각(1심 벌금 100만~200만 원 유지)
AI 요약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시청 로비를 점거한 노조원 A씨·B씨에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1심 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대체 보육교사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대전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세 차례 퇴거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