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 선고 결과
- 징역 1년8개월
AI 요약
서울북부지법은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한 B씨가 구매한 노트북의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해 가져갔고, B씨에게 고소당하자 학생 71명, 115명이 참여한 채팅방에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전화번호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