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유숙박' 474차례 영업…수억원 매출에 징역형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 마포구 건물에서 474회 숙박객을 받아 6억3618만444원의 매출을 올렸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 마포구 건물에서 474회 숙박객을 받아 6억3618만444원의 매출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