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형사항소9-3부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음원 순위를 조작한 연예기획사 전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 의뢰가 효과가 없었고 공범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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