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차별한다며 불 지른 40대 방화혐의 무죄?… 법원 “공공위험 없어”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3부, 식당 인근 공터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 무죄, 존속폭행 혐의 공소기각 선고. 재판부는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없어 방화죄의 요건인 공공의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수원지법 형사13부, 식당 인근 공터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 무죄, 존속폭행 혐의 공소기각 선고. 재판부는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없어 방화죄의 요건인 공공의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