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싫다’ 15년 함께 산 아내와 이혼 앞두고 재산 숨긴 남편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혼 앞두고 재산을 숨긴 40대 A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와 주식 등 3억5000만 원 상당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차용증으로 1억 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혼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혼 앞두고 재산을 숨긴 40대 A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와 주식 등 3억5000만 원 상당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차용증으로 1억 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