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빼돌려 재고 바닥나자 '세관검사' 거짓말…회사임원 징역형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농산물 무역업체 부사장이던 A씨(40대 남성)에게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운영자금 7억5천700여만원을 빼돌리고 '세관 검사 중' 입간판으로 사장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농산물 무역업체 부사장이던 A씨(40대 남성)에게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운영자금 7억5천700여만원을 빼돌리고 '세관 검사 중' 입간판으로 사장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