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제1형사부
재판장: 오창훈
- 선고 결과
- A씨: 항소 기각(1심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억 8979만여 원 유지)B씨: 항소 기각(1심 징역 1년 6개월, 추징 4억 7926만여 원 유지)
AI 요약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B씨에게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이들은 치매·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약 7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