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억 여원 회사자금 횡령 경리 징역 2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회사자금 2억2200여만 원을 126회에 걸쳐 횡령한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경리일보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회사자금 2억2200여만 원을 126회에 걸쳐 횡령한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경리일보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