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22세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 휴가가 끝나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해 외박을 추가로 받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접근매체 13개를 전달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