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무면허 봉침 시술로 여성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발목 통증으로 찾아온 여성에게 봉침을 놓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