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사3단독
판사: 장찬수
- 검찰 구형
- 징역 3년
- 선고 결과
- 추행 혐의 유죄로 징역 6개월 선고 및 법정구속, 불법 촬영 혐의 무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축제장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의 A씨에게 추행만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불법 촬영은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