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주차장 578번 '공짜 이용' 혐의 60대 남성 '무죄', 왜?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578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694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증거가 직원 진술뿐이며 추측에 불과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578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694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증거가 직원 진술뿐이며 추측에 불과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