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짝퉁 디올' 가방 판매업자에 벌금 1천만원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가짜 디올 가방을 판매하고 중국산 잡화를 신고 없이 들여온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가짜 디올 가방을 판매하고 중국산 잡화를 신고 없이 들여온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