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폭행, 특수협박
형사10단독
판사: 허성민
- 선고 결과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가정폭력 범죄 재범방지 강의 수강명령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시조치를 어기고 상습폭행·특수협박한 A씨(40대)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