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완료' 가짜 배달기사가 뜯은 2500만원 수수료[사건의 재구성]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배달 대행 플랫폼 관리자 계정에 무단 접속한 20대 남성 B씨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B씨는 약 한 달간 81회 접속해 예치금을 이체했고, 계좌를 제공한 C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배달 대행 플랫폼 관리자 계정에 무단 접속한 20대 남성 B씨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B씨는 약 한 달간 81회 접속해 예치금을 이체했고, 계좌를 제공한 C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