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사회ㅣ한국일보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A씨(31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비를 몰수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A씨(31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비를 몰수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