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항소1-3부
재판장: 김종근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1심 벌금 200만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유지)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신발 냄새를 13차례 맡은 혐의로 기소됐고, 단순 호기심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문 기사 13건
- 경향신문반복적으로 카페 사장 신발냄새 맡은 50대…‘스토킹 혐의’ 벌금형 · 2025.05.26 (새 창)
- 로이슈[수원지법 판결]여사장 신발냄새 맡은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2심도 '... · 2025.05.26 (새 창)
- 매일경제여사장 신발냄새 10여차례 ‘킁킁’…스토킹 혐의 50대, 2심도 벌금형 · 2025.05.26 (새 창)
- 아시아경제카페 여사장 신발냄새 '킁킁'…거래처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 2025.05.26 (새 창)
- 연합뉴스여사장 신발냄새 '킁킁'…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2심도 벌금형 · 2025.05.26 (새 창)
- 파이낸셜뉴스여사장 신발 냄새 13차례 '킁킁'..50대 男,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 2025.05.27 (새 창)
- MBN여사장 신발 냄새 '킁킁'…스토킹 혐의 50대 남성 최후는? · 2025.05.27 (새 창)
- SBS 뉴스여사장 신발냄새 '킁킁'…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2심도 벌금형 · 2025.05.26 (새 창)
그 외 언론사 ·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