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사기, 사체은닉 등
형사항소4부
재판장: 김희석
- 검찰 구형
- 징역 10년 (관련 뉴스 제목에 따른 항소심 구형)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원심(징역 3년) 유지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부친 시신을 냉동 보관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숨진 부친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11건
- 매일신문부친 시신 냉동 보관…사망 신고 늦추려 한 아들 2심도 징역 3년 · 2025.10.29 (새 창)
- 문화일보‘새엄마가 재산 가져갈까’ 아버지 시신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아들…징... · 2025.10.30 (새 창)
- 연합뉴스사망 신고 늦추려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2심도 징역 3년 · 2025.10.29 (새 창)
- 파이낸셜뉴스사망 신고 않고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2심에서 '징역 3년' 선고 · 2025.10.29 (새 창)
- 헤럴드경제재산 불이익 막으려고…부친 시신 냉동보관한 아들, 2심도 징역 3년 · 2025.10.29 (새 창)
- SBS 뉴스사망 신고 늦추려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2심도 징역 3년 · 2025.10.29 (새 창)
그 외 언론사 ·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