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형사항소1-2부
재판장: 정우영
- 선고 결과
- 징역 6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음주 과속 사고를 낸 A씨(38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인천 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시속 128km로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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