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술로 허리디스크 완치'…무면허 도수치료 40대 집행유예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무면허 도수치료를 한 A씨(40대)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무면허 도수치료를 한 A씨(40대)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