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연인 속여 1.5억 가로챈 50대 실형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연인을 속여 약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이 나온다고 속여 40회에 걸쳐 1억 504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연인을 속여 약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이 나온다고 속여 40회에 걸쳐 1억 504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