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건설사 대표 A씨: 징역 10개월건설사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 각 징역 6∼8개월하도급 업체 대표 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하도급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건설사: 벌금 1억원하청업체: 벌금 5000만원 (법정구속 하지 않음)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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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