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000만 원(미납 시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가납 명령)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형마트 납품용 매출실적을 만들려고 약 2년간 공급가액 합계 46억 2552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