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울릉군에 주소 이전해 전기차 2대 보조금만 챙긴 50대 男…벌금 500만원 선고
AI 요약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허위 전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에 살면서 울릉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전기차 2대의 보조금 합계 4천100만원을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허위 전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에 살면서 울릉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전기차 2대의 보조금 합계 4천1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