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허위공문서 등,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 선고 결과
- 허위공문서 등 혐의 선고유예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무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선고유예.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