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1심 징역 2년에 항소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은 지난 4일 각각 항소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은 지난 4일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