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형사6단독
판사: 신흥호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6단독, 만취 상태로 차를 30cm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기어레버를 건드렸을 뿐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