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2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확정 여부 미확인
검찰 구형 · AI 보도 요약
- 검찰 구형
- 징역 25년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2부,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피해자 직장 근처를 찾아가 흉기로 40회 이상 찌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