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항소2-2부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의 아들: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횡령·강도 자작극을 벌인 A씨(50대 여성)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B씨 아들은 징역 1년 4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이며,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